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민법 제759조에 규정된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견주에게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향후 흉터 성형비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면 일부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작스럽게 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치료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법률은 동물의 점유자이자 관리자인 견주에게 엄격한 관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동물의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견주가 현장에서 목줄을 놓쳤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부주의가 입증되면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 당일 응급실 진료비와 광견병·파상풍 예방접종 비용, 소독 및 봉합 수술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문 뒤 남게 되는 흉터를 없애기 위한 향후 성형치료비 추정액, 입원이나 통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액,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의 차이점 정리
견주가 치료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배상을 거부한다면 단순 민사 청구 외에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줄 착용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쳤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적용 법조항 및 내용 | 주요 목적 및 효과 |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9조(동물점유자책임)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실질적 금전 보상 회수 |
| 형사 책임(일반견)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 –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견주의 형사 처벌 및 합의를 통한 피해 보상 유도 |
| 형사 책임(맹견) | 동물보호법 위반(맹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벌 부과 |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견주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 명목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길고 지난한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치료비 전액 인정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4가지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가해 견주의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견주가 “우리 개가 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다”며 발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확실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의료 기록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즉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현장 사진 및 영상 확보: 사고 당시 견주와 반려견의 모습, 목줄 착용 여부, 목줄의 길이, 주변 CCTV 위치,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를 바로 수집해야 합니다.
- 경찰 및 119 신고 내역: 사고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여 출동 일지와 사고 접수 기록을 공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공신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 상해 부위 채증 사진: 물린 직후의 혈흔과 상처 깊이, 멍 자국, 찢겨진 옷가지 등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다각도에서 촬영해 둡니다.
- 상세 진단서와 영수증: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개에게 물린 상처(개물림 교상)’라는 원인을 의무기록지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합니다.
피해자 과실상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과 주의점
물린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100%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태도나 행동 역시 면밀히 따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견주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반려견을 만지려 했거나, 반려견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등 흥분을 유발한 정황이 드러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로에서 얌전히 걷고 있었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한 무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0%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진술서나 통화 녹음에서 “제가 귀여워서 다가가긴 했어요”와 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고 정황만을 차분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방법
가해 견주가 개인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면, 견주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나 운전자보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는 일배책의 전형적인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견주가 보험 접수를 마치면 보험사 담당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치료비 영수증 검토, 위자료 산정, 과실 비율 조율을 거쳐 피해자 계좌로 직접 합의금을 입금해 줍니다. 견주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치료비를 가장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가던 개를 만지다 물려도 치료비를 받나요?
네, 일부 과실 차감 후 지급됩니다.
견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실치상 고소와 민사소송을 엽니다.
상처 흉터 성형비도 청구 항목에 들어가나요?
네, 향후치료비로 청구 가능합니다.